+ 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회수: 소비자가 소유한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,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
- 수리: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,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 명령
- 출하 정지: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,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
1.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,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
2. 법인의 경우에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중과의 대상이 되며, 1억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짐
대상 | 1. 특정전기용품(SP: Specified Products): 116개 품목 - 전선, 휴즈, 배선기구(스위치, 차단기, 플러그, 소켓아웃렛, 조인트박스 등), 전류제한기, 변압기/안정기, 전열기구(전기좌변기, 온장고, 온수기, 사우나, 히터 등), 전동력응용기계기구(펌프, 마사지기, 자동판매기 등), 고주파탈모기, 전기치료기, 살충기, 직류전원장치, 휴대 발전기 2.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(NP:Non-Specified Products): 341개 품목 - 전선관, 소형교류전동기, 전열기기(족온기, 전기방석, 전기담요, 손난로, 오븐,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), 전동력응용기계기구(냉장고, 냉동고, 믹서, 전자시계, 냉방기, 온풍기, 청정기,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), 광원/광원응용기구(프린터, 영사기, LED 램프 및 등기구, 형광등, 복사기 등), 전자응용기계기구(음향기기, 텔레비전, 계산기, 오락기 등), 교류용전기기계기구, 리튬이온축전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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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 | 신청서 I 형식구분표 I 구조, 재질, 성능 등 제품의 개요 I 주요부품리스트 I 공장 리스트 및 공장정보 질의서(인증기관의 양식) I 제조공장의 검사설비리스트 I 마킹도안 I 기술정보(회로도, 부품의 전기정격, 기타 정보 등) |
절차 | 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→ 대상 전기용품의 사업신고 (일본 사업자) → 특정전기용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 (시험소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음) →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→ 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 → 인증기관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→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(일반제품은 공장 심사 제외)→ 인증서를 일본 수입사업자에게 전달 → PSE 마크를 규정에 따라 표시 |
처리 기간 |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 진행과 동시에 공장심사가 이루어지며 시험 기간은 시험기관별로 상이하나 시험에서 인증까지 일반적으로 2~3개월의 기간이 소요 |
인증 기관 | JQA I CQC I UL Japan. Inc. I DEKRA CERTIFICATION JAPAN㈜ I JECTEC I TU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I PMDA(독립행정법인의약품의료기기총합기구) I TUV Rheinland Taiwan Ltd. I TUV Rheinland Japan Ltd. I JET |
유효 기간 | 고뮤계 절연 전선 류 : 7년 I 합성수지계 절연전선류 : 7년 I 배선기수 : 7년 I 전류제한기 : 7년 I 소형단상 변압기류 : 7년 I 전열기구 7~7년 I 전동력 응용기계, 기구 : 3~5년 I 교류용 전기기계, 기구 : 3~5년 I 휴대형 발전기 : 5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