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인증 Certification Product

CFDA

인증 개요
CFDA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주관하는 법정 강제인증제도 입니다.
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,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, 유통, 판매 등을 관리, 감동, 승인, 허가하고 있습니다. 대상품목은 중국 수출 시 CFDA의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.
인증 효과
  • 중국 내 판매 유통을 위한
    필수 사항
  • 제품 및 기업이미지 향상
  • 제품의 대·내외 신뢰성 향상
인증 상세
대상
  • 화장품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을 획득하고 검역검사를 거쳐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비로소 세관통과가 가능

    - 일반류: 일반 두발용, 안부접촉 두발용품, 일반스킨케어, 안부접촉 스킨케어, 일반메이크업, 아이메이크업,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, 손(발)톱 용품, 방향제품
    - 특수용도화장품: 발모제류, 슬림제품류, 가슴미용제품, 염색제류, 자외선차단제, 탈취제류, 기미제거류, 탈모제류

    수입화장품은 생산국 정부 또는 협의회의 생산 및 판매 허가와 자유판매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고 화장품 생산기업은 GMP 또는 ISO인증이 있어야 하며 중국 내 책임회사가 있어야 합니다.
    신청 서류 영문 전성분표, 기능, 단상자파일 등
    절차 1. 중국 내 책임회사 등록
    2. 신청서 제출 및 샘플 제출
    3. 검측
    4. 등록증 신청
    5. 등록증 발급
    인증 기관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
    유효 기간 4년
  • 의료기기
    신청 서류 용도, 기능, 목적, 사용방법, 정격사항 등
    절차 1. 품목 분류, 등록 준비
    2. 등록제품 표준 작성
    3. 제품자체 검사, 등록제품 검사
    4. 임상 시험
    5. 등록서류 준비 : 등록서류는 감독 대상 문건이므로, 신중하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하고, 관련 기관의 직인 및 공증 필요
    6. 등록 신청
    7. 자료 보충
    8. 등록증 취득 및 내용 확인
    인증 기관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
    유효 기간 5년 (만료 6개월 전 갱신신청 필요)
  • 건강보조식품 / 의약품
    신청 서류 용도, 성분표, 기능, 목적, 형태 등
    절차 제품 확인 후 별도 안내
    인증 기관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
    유효 기간 5년 (만료 6개월 전 갱신신청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