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 전선 및 케이블(5), 전기스위치, 보호장비 및 전기접속장치(6), 저전압 전기장치(9), 소형전동기(1), 전동공구(16), 전기용접기(15), 가정용 전기제품(18), 음향 및 영상제품(라디오 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)(16), 정보기술(IT)장비(12), 조명장비(2), 정보통신 단말기(9), 자동차 및 안전부품(4), 차량타이어(3), 안전유리(3), 농기계제품(1), 라텍스제품(1), 의료기기(7), 소방기기(3), 안전기술 방법설비(1), 건축자재 및 내장재(3) 등 135 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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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 | 1. 신청서(Authorization letter): 기업정보 및 안전/emc부품리스트 포함-신규공장과 신규신청자일 경우 신청자와 공장의 사업자등록증 2. 초기공장심사질문서-제품설명서(product description) 3. 적합선언문(Declaration of Conformity) 4. 안전과 emc에 관한 간단한 중국어 사용자 매뉴얼 5. 조립도면, 제품의 주요 부품 레이아웃, 부품명세서, 제품회로도 6. 제품의 안전시험리포트(CB인증서+CB리포트) 7. 파워 part의 안전시험리포트(CB인증서+CB리포트) 8. 주요 부품 안전 인증서(플러그, 코드, 커넥터, 모뎀 카드 승인에 대한 중국인증서) 9. 제품 블록도/회로도 10. 중문 Name Plate와 경고라벨(있는 경우에 한함) 11. 중문 사용설명서 |
절차 | 신청서 제출 – 신청 접수 - 수리통지 발행 - 샘플접수 – 시험 진행 – 부적합 시 샘플 수정 – 성적서 발급 – 성적서 심사 - 인증서 발급 - 마크/라벨 신청 - 감독관리진행 – 공장 심사 |
처리 기간 | 3개월 이상 |
인증 기관 | CQC |
시험 기관 | 중국 지정 시험소 |
유효 기간 | 5년, 연간 정기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