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 식품, 화장품, 의약 외 제품, 미용기계 및 기자재, 뷰티 관련 업종, 호텔, 운송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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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서류 | 할랄 인증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공장등록증,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(영업신고증), HACCP, GMP, GHP, ISO 또는 기타 인증서의 사본, 제품 품목제조보고서, 시험성적서, 제품 제조공정도, 샘플(생산되는 최소단위) 및 제품 이미지,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소재 혹은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, 주정이 제조공정에 0.5% 이내로 사용 된 경우 -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, 제조 공정 중 효소를 사용 할 경우-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,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, 균주기탁서,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,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, 원 재료 표기 성분 분석표의 양식은 협의 하에 세부 변형이 가능 (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변수[추가사항]가 생길 수 있음 ) |
처리 기간 | 3개월 ~ 1년 |
인증 기관 | JAKIM(말레이시아), LPPOM MUI(인도네시아), KMF(한국), MUIS(싱가포르), IFANCA(미국) 등 전세계 200여개 |
유효 기간 | 2년 (인증기관별 상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