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/조달 인증 Certification Government

조달우수

인증 개요
우수제품 인증
조달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인증 상세
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아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,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적용기술 품질 소명자료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 소명자료 제출 여부
신제품 또는
신제품 포함 제품
상업통상자원부 생략가능 -성능인증(중소기업청)
-GR인증(기술 표준원)
-GS인증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
-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-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(에너지관리공단)
-K마크(한국산업기술시험원)
-품질보증조달물품(조달청)
-지능형 로봇 품질인증(한국로봇산업진흥원)
-보건제품 품질인증(보건산업진흥원)
-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
※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
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「우수조달품 지정관리 규정」
제3조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
신기술 적용 제품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 (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위임 받은 자 포함)이 인증한 신기술(NET 등) 제출대상
특허·실용 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(특허청) 제출대상
저작권 등록된 GS 인증 제품(소프트웨어)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략가능
연구개발사업 기술 개발 성공 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가능
1) 신제품, 신기술제품: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(종합평가서 필요)
2) 특허제품 : 등록 후 5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 공보필요)
3) 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
신청 서류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, 우수조달품지정(연장 규격추가) 신청서, 신뢰 서약서- 정보공개동의서, 신청제품 목록, 제품 설명서, 주요구성품별 단가표(시스템장비에 한함), 경제성효과(LCC) 원가분석 총괄표, 신청사항 요약서, 구성대비표, 제품사진,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, 제품 규격서, 기술성능 비교표, 약정서, 해외 진출실적,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, 협업승인 신청서(해당업체에 한함), 협업체 구성 현황(해당업체에 한함), 신청모델(규격) 내역
주무 기관 조달청
신청시기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(연 4회)
지정 기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 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, 납품실적, 수의계약 가능 여부,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.(연장조건 중복 불가)
지정 절차 신청(온라인) → 심사(대학교수, 특허심사관,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원이 엄정 심사) → 지정(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) → 계약(조달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