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아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,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2) 특허제품 : 등록 후 5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 공보필요) 3) 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 |
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신청 서류 |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, 우수조달품지정(연장 규격추가) 신청서, 신뢰 서약서- 정보공개동의서, 신청제품 목록, 제품 설명서, 주요구성품별 단가표(시스템장비에 한함), 경제성효과(LCC) 원가분석 총괄표, 신청사항 요약서, 구성대비표, 제품사진,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, 제품 규격서, 기술성능 비교표, 약정서, 해외 진출실적,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, 협업승인 신청서(해당업체에 한함), 협업체 구성 현황(해당업체에 한함), 신청모델(규격) 내역 | |||||||||||||||||||||||
주무 기관 | 조달청 | 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시기 |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(연 4회) | |||||||||||||||||||||||
지정 기간 |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 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, 납품실적, 수의계약 가능 여부,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.(연장조건 중복 불가) | |||||||||||||||||||||||
지정 절차 | 신청(온라인) → 심사(대학교수, 특허심사관,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원이 엄정 심사) → 지정(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) → 계약(조달청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