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 -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(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) (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) -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 -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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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 (조달청) 구매계획 수립 → (조달청)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→ 적격성평가 신청 → (조달청)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 → 가격자료 제출 → (조달청) 협상기준가격 작성 → 가격협상 → 계약체결 → 상품정보 등록요청 |
주무 기관 | 조달청 |
기간 | - 계약 기간: 3년이 원칙임 (* 단,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) -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(* 단,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