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/조달 인증 Certification Government

MAS

인증 개요
MAS (MAS : Multiple Award Schedule)
조달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인증 효과
  •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
   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
    공급하는 업체들에게
   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
    기회 제공
  • 가격협상이 성립되면
   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
    계약 체결
  •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
    제품을 나라장터
   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
    수요기관은 민간
    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
    업체의 제품 선택 가능
인증 상세
대상 -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(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)
(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)
-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-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절차 (조달청) 구매계획 수립 → (조달청)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→ 적격성평가 신청 → (조달청)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 → 가격자료 제출 → (조달청) 협상기준가격 작성 → 가격협상 → 계약체결 → 상품정보 등록요청
주무 기관 조달청
기간 - 계약 기간: 3년이 원칙임 (* 단,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)
-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(* 단,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