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/조달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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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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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개요
성능인증 제도
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객관적인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
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인증 효과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
우선구매제도 시행
중소기업제품 중 물품의
10% 이상 법정의무 구매
공공기관 구매자의
면책 특권
제한 입찰, 지명 경쟁 입찰에
우선 참가자격 부여
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
가산점 부여
인증 상세
대상
- 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
- 제외 대상: 의약품, 의약외품, 미생물, 농·수산물, 총포·화약류, 사행성 제품, 비 가공제품, 식·음료품,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등
신청 서류
신청서, 신청근거자료, 제품설명서, 시험성적서
절차
신청접수 → 기술적합성 심사 → 현장기술개발 여건 심사 → 성능검사
유효 기간
3년 (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)